1. 변호사와 긴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
2. 풍부한 경험과 법리를 바탕으로한 승소전략
3. 합리적인 변호사보수
-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1심 판결에 불복시 항소를, 2심 판결에 불복시 상고를 제기합니다.
-소송 진행 과정 중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일부 승소,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을 결정합니다
-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(채무자)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(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)입니다.
-판결이 선고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-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피고(채무자)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. 부동산, 채권, 유체동산, 기타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-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, 판결의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비상구제방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