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성협변호사는 재개발.재건축사업에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법률자문을 하고,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사업초기부터 해산시까지 조합 자문
-조합장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조합 임원 관련 분쟁 소송 업무
-총회개최금지 가처분, 총회결의무효소송,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업무
-현금청산소송, 명도소송및 명도단행가처분, 매도청구소송, 신탁등기 소송, 조합 매입부가세 관련 소송 업무
-사업시행인가,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소송 업무
-일조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업무